• 2023. 10. 16.

    by. life-maker

   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하는데,  우리나라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시행중입니다. 

   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합시다.

     

    반려동물등록제

     

    동물등록대상

   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

    ※ 다만,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·면 중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

   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동물등록방법

    • 무선식별장치 종류 : 내장형(마이크로칩 삽입), 외장형(목걸이 형식)
    • 최초 등록 시,  등록대행업체(지정 동물병원, 동물보호센터) 또는 시군구청 방문
    • 내장형인 경우 반려견과 함께 등록대행업체 방문, 외장형인 경우 신분증 지참 후 방문
    • 이후 변경신청 및 등록증발급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(무료)
    • 신청하고 1주일 정도 뒤 업체에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(시군구청 신청 시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도 합니다)

      등록대행업체 방문 전 아래링크를 통해 지정업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    동물등록제 등록대행업체 조회

     

    반려동물등록제
    반려동물등록

     

    동물등록비용

    • 내장형 : 시술비용(병원마다 다름, 2만원~5만원)  +  수수료(만원)
    • 외장형 : 외장칩 구매비용(5천원~10만원이상, 인터넷 구매 가능)  +  수수료(3천원)

     

     

    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

    • 1차 벌금 : 20만원
    • 2차 벌금 : 40만원
    • 3차 벌금 : 60만원

     

     

    동물등록번호 조회(등록증 발급) 및 변경신청

 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소유주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무료로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※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 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
     

    동물등록제
    동물등록제

     

    동물등록 해야하는 이유

  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www.animal.go.kr)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
    사랑하는 우리의 반려견을 위해 동물등록 꼭! 하도록 합시다.